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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04.22 2019가단11341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이유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2] 기재와 같다.

나. 근거 공시송달에 따른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 D는 원고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1~4,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별지 1] 목록 기재 동산이 원고의 소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 D가 제1회 변론기일에서 ‘자신은 2019. 10. 14.경 피고 주식회사 C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고 피고 주식회사 C에 위 동산을 돌려주었고, 현재 위 동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나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 D가 현재 위 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는 정당하므로 받아들이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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