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8.13 2015노21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C을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다른 친구들과 집단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지만, 피고인 A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는 5개월 이상, 피고인 C은 2개월 이상 구금되었고, 구금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