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8 2019가단53014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8,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8,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