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9.18 2019가단8763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9. 4.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9. 4.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