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9.18 2019가단8763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9. 4.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