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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9 2016가단19562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22.13㎡를 인도하고,

나. 18,900,000원 및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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