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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3 2015가합552039
보관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 D에게 각 19,694,665원, 원고 B에게 30,948,759원, 원고 C에게 18,612,540원, 원고 E에게...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주식회사 성창에프엔디(이하 ‘성창에프엔디’라 한다

)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J 소재 K 쇼핑몰(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

) 중 일부 점포에 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자들이다. 2) 피고는 원고들이 2007. 11.경 성창에프엔디를 상대로 분양대금반환을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이다.

나. 이 사건 관련 소송의 경과 1) 원고들을 포함한 분양계약자 중 일부(총 124명으로, 이하 ‘1차 소송단’이라 한다

)는 2007. 11.경 피고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성창에프엔디를 상대로 ‘성창에프엔디 및 분양대행업체들은 이 사건 쇼핑몰이 인천공항철도의 역세권에 위치하여 많은 유동인구가 유입될 것이라는 등의 허위과장광고를 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고들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하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분양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04541호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09. 7. 23. 이 사건 분양계약이 성창에프엔디 등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여 1차 소송단의 청구 대부분을 인용하는 내용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성창에프엔디는 항소를 제기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기7105호로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는데, 이에 대해 2009. 8. 20. 40억 원의 공탁을 조건으로 한 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지자, 같은 법원 2009년 금제14958호로 위 금액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 4) 성창에프엔디의 항소로 진행된 서울고등법원 2009나76289호 사건에서 위 항소심 법원은 20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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