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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1.05 2020가합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로부터 D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으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는 C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8가합52319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이하 ’이 사건 민사사건‘이라 한다), 2018. 8. 7. 이 사건 민사사건에서 ’C는 피고에게 37억 원을 2018. 12. 31.까지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나. 원고는 2016. 11.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돈을 대여해 주었는데, 2018. 9. 17. 피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액이 6억 5,100만 원임을 인정하고, 피고가 이 사건 민사사건과 관련하여 C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즉시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우선적으로 변제한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공증인가 E합동법률사무소에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여 2018년 증서 제1847호로 위 내용에 관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1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제1 공정증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액 및 대여금에 대한 이자에 관하여 상호 합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다 음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빌려 준 원금 6억 5,100만 원을 인정하고, 피고는 이 사건 민사사건과 관련하여 C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즉시 위 대여금을 우선적으로 원고에게 변제한다.

피고가 이 사건 조정조서에 의거 C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에서 위 1항의 돈을 지급한 나머지 돈의 15%에 해당하는 금원을 위 1항의 원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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