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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8 2018나203399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E’라는 상호로 건설업 중 배관공사업을 하고, 피고는 배관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로부터 D 이천공장 내 M14 라인 Hook-up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여 2015. 4. 20.경 원고에게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5. 4. 20.부터 2016. 3. 4.까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C로부터 공사기간별로 아래 표(단위 원)와 같이 공사대금(부가가치세 제외)을 지급받았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1,061,314,697원을 지급하였다.

기간 2015. 4. 20. ~ 2016. 1. 19. 2016. 1. 20. ~ 2016. 2. 19. 2016. 2. 20. ~ 2016. 3. 19. 공사대금 1,435,557,651 273,246,091 291,924,997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8, 19,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0, 48, 50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본소) 피고는 C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모두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실제 C로부터 2,034,687,53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공사대금을 받았는데, 그중 1,032,476,097원을 원고에게, 482,586,840원을 원고의 근로자들에게 각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인건비 외의 간접비 등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즉 피고가 지출한 간접비 등 비용 상당액은 C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원고가 지출한 간접비 등 비용 상당액은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인건비 외에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자재 및 안전용품 구입을 위하여 91,516,898원 상당을, 엑서, 앤드밀 등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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