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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03 2012가합30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170,547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5. 17.부터, 59,170,547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274, 262 지상 분평계룡리슈빌아파트 7개동 323세대 및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시공한 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입주자대표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나. 합의서의 작성 <이 사건 합의서의 주요 내용>

1. 피고는 원고의 요구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별지 “청주분평리슈빌 입주자 요구사항 처리계획”(이하 ‘이 사건 처리계획’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공사를 진행 및 완료한다.

단, 예정된 기간 내 공사완료가 불가하다고 예상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실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원고와 협의하여 공사를 조기에 완료하도록 한다.

2. 이 사건 처리계획 1항의 ‘문설주 설치’ 공사의 인ㆍ허가 사항은 원고가 진행하며, 추후 이 사건 관련 공사기간 및 공사완료 후 발생하는 각종 민원 및 분쟁, 또는 관련기관의 허가취소 및 철거 등의 행정처분 등에 관한 귀책사유는 원고에게 있다.

3. 피고는 이 사건 처리계획에 따라 공사 및 자금집행을 완료하며,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입주자들의 민원을 줄이고 편의 및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공토록 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 날인과 동시에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 게시되어 있는 현수막을 철거하고, 계룡리슈빌 모델하우스 집회신고를 철회한다.

5. 이 사건 합의서 작성 후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은 본 건과 관련하여 청주시청, 흥덕구청 등 유관기관 및 피고와 관련된 제3자에게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6. 입주 및 미입주 세대를 포함하여 아파트의 거주자가 교체될 경우 신규 입주민들은 동 협약서상 원고의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한다.

7.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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