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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2 2017고정1089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주택 근처에 견사를 신축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6. 10. 15.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도로에서 큰 돌을 놓고 쇠기둥을 박아 철문을 설치함으로써 피해자가 E 외 5 필지에서 진행하는 견사 신축공사를 위한 차량을 통행하지 못하게 하여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육로의 통행을 방해하고, 동시에 공사차량의 통행하지 못하게 되어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사진, 항공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85 조( 일반 교통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 부지의 소유자로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도로 위에 큰 돌을 놓고 쇠기둥을 박아 철문을 설치한 것뿐이므로, 이 사건 일반 교통 방해죄나 업무 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 육로' 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4. 8. 26. 경기 가평군 D 임야 3,967㎡를 임의 경매 절차에서 매각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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