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9 2013고정197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 대여, 배포,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9. 02:50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 E(18세, 남) 등 5명에게 소주 1병, 김치찌개 등 총 1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테이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