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대표이사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2. 경부터 2017. 9. 17. 경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7년 7월 임금 4,148,29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임금 합계 11,470,285원, 출장 비용 2,103,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진정신고서
1. 급여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의 임금 등이 전액 변제된 점, 그 밖에 임금 등 미지급의 경위와 미지급 액수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대표이사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 경부터 2017. 9. 30. 경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7년 7월 임금 4,249,72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 내지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31,325,164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함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