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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1 2014노267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에 달하고 그 중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것이 3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2011. 4. 4. 음주운전 등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2013년부터 짧은 기간 동안 무면허 운전으로 3회나 적발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태도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1km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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