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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04 2015노113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 전과가 많고 모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무면허로 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운전으로 피고인이 사고 등을 내어 2차, 3차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 중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는 1회에 불과한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동종 범행의 다른 처벌례들보다 비교적 중한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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