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18호, 21 내지 2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3년을, 2016. 7. 21. 위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8. 11. 14. 상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9. 1. 13. 오후 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상가 앞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7g을 지인인 B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9. 2. 9.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부산광역시 사상구 C 상가 앞에서 지인인 D으로부터 현금 250,000원을 받고 비닐 백에 든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5.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사이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앞에서 지인인 E으로부터 현금 200,000원을 받고 비닐 백에 담긴 필로폰 약 0.49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16.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F 상가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G’라는 별명을 사용하는 불상의 남성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현금 300,000원 내지 350,000원을 받고 비닐 백에 담긴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2. 18.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사이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H에 있는 I 앞에서 지인인 J으로부터 현금 450,000원을 받고 비닐 백에 담긴 필로폰 약 1.4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