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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5 2019노4754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무 죄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I의 진술, 증인 H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H에게 절도를 교사하였음이 입증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H의 진술서 및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점, ② 증인 H의 법정 진술은 H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H의 지적 능력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없는 점, ③ 피해자 I의 지적 능력이나 정신질환 등에 비추어 피해자 I가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 및 원심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의 증거력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절도 범행의 교사범으로 특정되는 과정에 경찰관의 주관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나.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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