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뿐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은 '2011. 12. 17. 08:30경부터 2011. 12. 21. 16:00경까지 동해시 E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F 앞 출입로에서,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그랜져 차량을 주차하여 위 업체로 진입하는 길을 막을으로써 피해자가 차량을 통하여 가스를 배달할 수 없도록 약 4일 7시간 39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스배달 업무를 방해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이 법원 2012고정393호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는데, 위 업무방해의 범행과 이 사건 권리행사방해 범행은 피해자와의 F지점의 임대차관계로 인한 시비에서 발단된 일련의 행위로서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위 업무방해죄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권리행사방해 범행에도 미친다.
따라서 이 부분 범죄 사실은 면소 판결을 받아야 한다.
2 가사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허가된 곳 이외의 장소에 보관하고 있던 가스용기 47대를 취거한 것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관련법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누나인 사업주 K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고 취거하였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상해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G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제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피해상황을 진술하고 있는 점, 원심 증인 I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G에게 상해를 가하는 장면을 보았다고 진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