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6. 01:25경 목포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길을 지나가는 행인 D을 폭행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경장 G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내가 왜 신분증 제시를 해야 하느냐,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그러느냐, 완장을 안 차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말하여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위 F의 왼쪽 팔을 1회 때린 후 F의 몸을 두 팔로 들어올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G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G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지원요청을 받아 현장 출동한 위 E지구대 소속 경위 H의 왼쪽 손등을 손톱으로 할퀴듯 세게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F, G, H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처부위 사진, 사진, 현행범인체포 당시의 피의자 사진, 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분석 관련 보고, 바디캠 영상 CD 1개, 피해경찰관들의 진단서 첨부 및 의견보고,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동종 폭력범죄전력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