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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10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6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8. 10:30경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232에 있는 완산구청 B과 사무실에서, 불법 주정차 과태료 금액에 대해 항의하는 피고인에게 구청 소속 사회복무요원인 C이 무례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에게 “씨발놈”, “좆같은 놈들아”, "니미 호로자식“,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신고 있던 운동화를 벗어 이를 C의 바로 앞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향해 던졌다.

피고인은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일반행정 지원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사회복무요원 C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4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별 이유도 없이 구청에서 욕을 하며 신발을 집어던진 행위는 비난받아야 한다.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정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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