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6.04 2019고정3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2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하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22.경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500만 원이 대출되는데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때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라.
'는 말을 듣고, 2018. 12. 6. 15:00경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완산구청 1층 로비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