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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04 2019고정3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2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하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22.경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500만 원이 대출되는데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때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라.

'는 말을 듣고, 2018. 12. 6. 15:00경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완산구청 1층 로비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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