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경, 성매매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는 일을 하면서 알게 된 C로부터 ‘수입금을 입출금하는데 필요하니 계좌를 하나 개설해서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그동안 밀렸던 일당과 카드 양도 대가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6. 1. 7.경 제주시 노형로터리 부근에 위치한 신협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 D)를 개설하여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및 현금카드를 발급받은 후 같은 날 C에게 위 계좌의 현금카드를 택배를 통해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휴대폰 문자로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6. 제주시 연동 소재 모텔 입구와 유흥주점 일대에서 ‘E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F, LOVE 오빠! 전화줘 F’라는 내용이 기재된 성매매를 암시하는 전단지 500여 장을 위 모텔과 유흥주점 부근에 배포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광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와 J간 문자내역, A와 F간 문자내역, A와 K간 문자내역, A와 L간 문자내역, G와 A간 문자내역, 알선총책이 전단지 배포자 모집 광고 내용, 회신
1. 관련 사진, 검거현장 사진, 수발신문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