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6 2015가단985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 E에게 각 12,634,741원, 선정자 F에게 18,952,112원과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