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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7 2019가합2766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9,591,0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9.부터 2020. 12. 1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변경 1)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원고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만 한다

)는 원고를 대표자로 하는 공동수급체(지분율: 원고 80%, B 20%, 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고 한다

)를 구성하여 2013. 7. 2. 피고와 사이에, 수요기관을 경기도건설본부로 하여 C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장기계속계약의 형태로 공사기간은 2013. 7. 8.부터 2014. 7. 7.까지, 공사대금은 1,598,000,000원으로 정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고 한다

)을 계약의 일부분으로 하기로 하는 한편, 도급계약서의 총 공사부기금액란에 ‘9,274,938,000원’을, 총 준공일자란에 ‘2016. 7. 6.’, 총 공사기간란에 ‘1095일’을 각각 부기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제1차수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다(이하 총 공사금액과 총 준공일자에 관한 합의를 ‘이 사건 총괄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총괄계약 및 각 차수별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하며, 각 차수별 계약은 ‘제 차수 계약’이라고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2017. 7. 26. 시행)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이 사건 집행기준’ 제7절 실비 산정

1. 실비 산정기준

가. 실비 산정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실비를 산정할 경우에는 이 절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산정기준 1) 계약담당자는 그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실제 사용된 비용 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가격을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간접노무비 산출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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