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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03 2017가합39
어음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1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와 피고 B에 대한...

이유

1. 기초 사실 ① 피고 B은 2013. 8. 16. 수취인을 백지로 하여 “액면금 210,000,000원, 발행일 2013. 8. 16., 발행인 D회사 B, 지급장소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 기재된 약속어음(E,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피고 C은 같은 날 이 사건 약속어음에 배서하였다.

② 이 사건 약속어음 이면에는 거절증서 작성을 면함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C은 F회사 대표이사 G에게, F회사 대표이사 G는 G에게, G는 피고 B에게, 피고 B은 H에게, H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순차 배서ㆍ양도하였으며, 현재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다.

③ 원고는 2016. 8. 11.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장소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금천동 지점에 지급제시 하였는데, 그 지급이 거절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인용하는 부분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피고 B은 최종소지인인 원고에게 어음금 2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어음금 210,000,000원에 대하여 지급제시일인 2016. 8. 1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살피건대, 수취인은 어음요건의 하나로서 그 기재를 결한 어음은 완성된 어음으로서 효력이 없어 어음상의 권리가 적법하게 성립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미완성어음으로 지급제시 하더라도 적법한 지급제시의 효력이 없어 발행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릴 수 없다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283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약속어음이 수취인 백지인 상태로 발행교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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