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별지를 포함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관한 문언 해석 및 개정 연혁을 고려한 체계적 해석상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은 ‘대주주’를 수식하는 것이므로 여기서 대주주는 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대주주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비상장주식의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확장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은 구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대주주’ 개념에 비상장주식을 소유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모법에 위반된 규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구 소득세법상 대주주 개념을 해석할 수는 없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판단한 것처럼 관련 법령의 문언 및 체계, 입법 취지와 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비상장주식을 소유한 대주주의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대주주’로서, 같은 호 다목에 따라 양도소득세율 20%의 적용을 받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이 모법인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