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8. 21: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고인과 그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17세)이 함께 지내던 E건물 202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웃옷을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싫다.”라고 하면서 몸부림을 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통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양팔을 무릎으로 누른 다음 피해자의 웃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속옷을 올려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지체’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중간 정도의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