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 07: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E(여, 13세)의 옆에 누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며 성교행위 하듯이 비비고 손으로 가슴 등을 만지고, 이어 그 옆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F(여, 13세)의 가슴 등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CCTV 범행장면 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뇌진탕에 따른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뇌진탕’, ‘경도의 우울병에피소드’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