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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19 2018구단6005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1. 3. 21.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5. 9.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6.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7. 1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12. 7.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적국에서 1986년경부터 파키스탄 인민당(Pakistan Peoples Party, 이하 ‘PPP’라고 한다)의 지지자로 활동하였고, 1996. 2. 내지 3.경에는 총선을 위하여 PPP 지지자들과 함께 보살마을에 찾아가 당의 홍보활동을 하였는데, 파키스탄 무슬림연맹 나와즈(Pakistan Muslim League-Nawaz, 이하 ‘PML-N’이라고 한다) 출신 B의 부하인 C는 당시 원고의 일행에게 총을 쏘는 등 공격을 하였고, 이후 1996. 4.경에는 원고의 마을로 찾아와 원고의 집 앞에서 PPP 지지자들과 싸움을 벌였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는 부상을 입었다.

이에 원고는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경찰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C는 현재까지도 원고의 소재를 찾고 있다.

원고가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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