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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9.10.선고 2013다21444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2013다214444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B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의

관리인 C의 소송수계인 B 주식회사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 9. 26. 선고 2013나100567 판결

판결선고

2015. 9. 1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는 원심 판시 H 등의 사용자로서, 원심 판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업무를 하던 H 등의 분양계약 조건에 관한 잘못된 설명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민법 제756조에 따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나.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25695 판결 등 참조), 원삼으로시는 H 등이 제대로 분양계약 조건을 알려주었더라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수하지 않았을 것인지, 정확한 분양계약 조건을 안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수하였더라면 어떠한 조건으로 매수하였을 것인지 등을 심리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H 등이 설명한 분양가격과 실제 분양가격의 차액을 곧바로 손해로 단정한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내려진 때에는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고 회생계획이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면책의 효력이 발생하며(법 제251조, 제252조), 회생계획인가 결정 후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내려졌더라도 채무자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대로 채무를 변제하는 등 회생계획을 계속하여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회생채권 등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의 계속 중에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회생채권 등의 확정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회생채권 등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취지로 변경할 것이 아니라, 회생절차가 종결된 후에 회생채권 등의 확정소송을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가 확정되면 그 소송의 결과를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재하여(법 제175조), 미확정 회생채권 등에 대한 회생계획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따라서 회생채권 등의 확정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내려졌다는 이유로 채권자가 회생채권 등의 확정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회생채권 등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취지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법원이 회생체권 등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면 이는 회생계획 인가결정과 회생절차 종결결정의 효력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 법하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84417, 84424, 84431(병합)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2. 2. 6.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② 그런데 피고가 2012. 5. 10.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게 되자 원고는 이 사건 청구채권에 대하여 회생채권 신고를 한 사실, ③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의 관리인 C이 원고의 회생채권 신고에 대하여 이의를 함에 따라 원고는 2012. 7. 26.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을 상대로 소송수계신청을 한 사실, ④ 2012. 10. 10.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고 원고는 2012. 12, 21. 회생채권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사실, ⑤ 제1심법원은 2013. 1. 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⑥ 원고가 2013. 2. 26.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2013. 4. 4. 회생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내려지자 피고는 2013. 6. 25. 소송수계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2013. 8. 28. 다시 금전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사실, ⑦ 원심은 2013. 9. 26.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금전지급을 명하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회생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회생채권 확정소송을 통하여 권리를 확정받으면 되고 다시 금전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할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그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금전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는 회생채권의 확정 또는 회생절차 종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신

주심대법관민일영

대법관박보영

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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