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6,056원 및 이에 대한 2017. 9. 7.부터 2019. 6. 19.까지는...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가방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인 원고는 2016. 4.경 피고에게 원재료를 제공하면서 가방을 제조하게 하는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의뢰받은 가방을 제조하여 2016. 9.경 1,047개, 2016. 10.경 102개 등 합계 1,149개를 납품하였고, 2017. 9. 6. 455개를 추가로 납품하였다.
나. 피고는 2017. 5. 2. 원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2017. 11. 21. 서울회생법원 2017간회합100098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게 되자 피고는 이 사건 반소의 청구채권 27,817,992원(=원금 27,470,286원 개시 전 이자 347,706원)에 대하여 회생채권 신고를 하였는데, 관리인이 이의를 함에 따라 피고는 2018. 5. 8. 관리인을 상대로 소송수계신청을 하고 2018. 9. 13. 회생채권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018. 10. 23. 회생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내려지자, 피고는 2019. 3. 15. 원고를 상대로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17. 9. 6.까지 원고에게 가방 1,604개(=1,149개 455개)를 납품하였고, 미지급 대금은 27,470,286원(=임가공비 18,501,012원 철형제작비 5,710,480원 재단대금 2,180,200원 보강재대금 1,078,594원)이다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2, 3,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27,470,286원 및 2017. 9. 6. 이후의 이자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이미 철형제작비를 포함하여 임가공비를 산정하였음에도 별도로 철형제작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