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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3 2013나51282
대여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원고의 주식회사 B에 대한 회생채권은 2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30. 원고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D, 이하 ‘이 사건 원고 계좌’라 한다)에서 주식회사 B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위 송금액에 해당하는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판결 이후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4. 5. 28. 주식회사 B에 대한 회생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3, 이하 주식회사 B를 ‘회생채무자’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회생채무자에 대하여 관리인이 선임되지 아니하여 회생채무자의 당시 대표이사이던 피고가 법률상 관리인이 되었으며,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다. 원고는 위 대여원금 2,000만 원을 회생채무자에 대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위 회생채권 전부를 부인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송수계인 피고를 상대로 회생채권 확정을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당심에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1. 11. 30. 회생채무자 E 이사의 부탁을 받고 회생채무자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원고의 회생채무자에 대한 회생채권은 위 대여원금 2,000만 원으로 확정할 것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회생채무자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한 이 사건 원고 계좌는 당시 회생채무자의 대표이사였던 F이 관리하던 계좌로서 원고는 단순히 F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위 대여금의 귀속주체가 아니라고 다툰다.

나. 판 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회생채무자의 제34기(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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