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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9 2014가단7066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812,552원 및 그중 26,059,409원에 대하여 2014. 11. 22.부터 2015.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1.2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3.4.5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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