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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5906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422,375원과 그중 26,106,947원에 대하여 2015. 10. 2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1, 2에 대하여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3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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