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심리적 긴장상태로 인하여 재판장이 설명하는 선고형, 판결이유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것이 형사소송법 제345조 소정의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상소권회복청구의 대상판결에 관여한 것이 상속권회복 청구사건에서 법관의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처음으로 피고인석에 서는 바람에 심리적 긴장상태로 인하여 재판장이 설명하는 선고형, 판결이유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다는 사유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345조 소정의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상소권회복청구의 대상판결에 관여한 것이 상소권회복 청구사건에서 법관의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45조 , /[2]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 제18조
참조판례
[1]
항고인
항고인
원결정
수원지법 여주지원 1999. 4. 28.자 99초113 결정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결정일 전의 당심구금일수 중 50일을 상소권회복 대상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유
항고인의 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첫째, 항고인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99. 3. 3. 선고 98고단1182 판결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못한 이유는 항고인이 처음으로 피고인석에 서는 바람에 심리적 긴장상태로 인하여 재판장이 설명하는 선고형, 판결이유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이므로 이 사건 항소권회복청구는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항고인이 주장하는 위 사유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345조의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에 상소권회복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바 없다.
둘째, 항고인은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하면서 항소 및 항소기간에 대한 충분한 고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를 하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항소권회복청구는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항고인에 대한 1심판결 선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인 항고인이 출석하였고 판사는 판결서에 의하여 판결을 선고하고 상소기간 및 상소법원을 고지한 기재가 있고 판사가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동 판결선고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되었다 할 것이므로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하면서 항소 및 항소기간에 대한 충분한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항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더구나, 항고인에 대한 원심법원의 심문조서에 의하면, 항고인이 선고기일에 법정에서 항소기간을 고지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않은 이유는 신병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부도수표를 회수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항고인의 위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셋째, 항고인은 이 사건 상소권회복청구의 대상판결(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99. 3. 3. 선고 98고단1182 판결)과 이 사건 원결정(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99. 4. 28.자 99초113 결정)은 동일한 판사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의 취지에 비추어 원결정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소권회복 청구의 대상판결과 이 사건 원결정이 동일한 판사에 의해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유가 법관의 제척이나 기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45조 소정의 사유에 해당한다고도 보여지지 않으므로 항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항고인의 논지는 모두 이유 없고 달리 형사소송법 제345조 소정의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항고인의 이 사건 상소권회복청구는 기각을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결정은 정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에 의하여 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결정일 전의 당심구금일수 중 50일을 상소권회복 대상판결의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