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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3.자 2022로40 결정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항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영규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14.자 2022초기1004 결정

주문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항고이유의 요지

항고인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초기2909 집행유예취소결정 (이하 ’이 사건 집행유예취소결정‘이라 한다) 사건의 공시송달은 부적법하고, 항고인은 이 사건 집행유예취소결정이 있었음을 고지받지 못하였으며, 즉시항고권회복 청구기간이 7일임도 단정할 수 없으므로, 항고인의 즉시항고권은 회복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은 ’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345조 는 ’상소할 수 있는 자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1항 은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때에는 제345조 의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상소 제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405조 는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즉시항고 역시 상소에 해당하므로, 즉시항고권회복청구도 상소권회복청구와 동일하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내에 제기해야 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은 2022. 1. 26. 이 사건 집행유예취소결정에 따른 형 집행으로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수감되면서 집행유예취소결정이 확정되어 형이 집행된다는 사실과 상소권회복청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므로, 늦어도 그때에는 이 사건 집행유예취소결정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집행유예취소결정의 공시송달이 부적법하더라도, 2022. 1. 26.에는 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사라졌다고 봄이 타당한데, 항고인은 그로부터 7일이 더 경과한 후인 2022. 2. 9.에야 이 사건 회복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하여 허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즉시항고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양경승(재판장) 정은영 공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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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초기2909 집행유예취소결정

본문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45조

-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405조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14.자 2022초기100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