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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1993. 11. 18. 자 90로31 제2부결정 : 확정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하집1993(3),458]
AI 판결요지
가. 피고인이 아무리 중죄를 범한 자이고, 또 외국에 도피하고 있더라도 체포되거나 임의로 출석하지 아니하면 상소를 할 수 없게 제한하고 상소권회복청구를 전면 봉쇄하는 것은 결국 상소권을 본질적으로 박탈하는 것이어서 이는 헌법 제12조 제1항 후단("누구든지...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에 규정된 적법절차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헌법 제27조 제1항("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에 규정된 재판청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조항으로 무효이다. 나. 피고인의 배우자로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는 자이나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인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규정으로 인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미합중국에 거주하면서 신문 및 법원게시판에 게시된 피고인소환공고 및 판결결과를 알 수 없었다고 보여지므로 결국 피고인 또는 항고인이 위 판결에 대한 법정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못한 것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
판시사항

위헌인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못한 피고인(전 중앙정보부장 피고인) 처의 상소권회복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결정요지

상소를 제한하고 상소권회복청구를 전면 봉쇄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적법절차주의와 재판청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무효인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없었고, 미국에 거주하면서 국내신문 및 법원게시판에 게시된 피고인소환공고 및 판결결과를 알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전 중앙정보부장 피고인)이나 그 처가 법정기간내에 상소를 제기하지 못한 것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하여 상소권회복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항 고 인

항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법(1990.10.23.자 90초1918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피고인에 대한 서울형사지방법원 82고단1049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항고인의 상소권을 회복한다.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즉시항고 이유의 요지는,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배우자인 항고인은 항소를 제기할 수 없었으나 위 규정은 위헌으로 무효이고, 위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피고인의 출석 없이 이루어지고 그 판결문 또한 선고일로부터 7일간 법원 게시장에 공시하여 항고인으로서는 위 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물론 그 판결의 선고내용을 전혀 알 수 없어서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법정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못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결정은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는 자는 피고인이 체포되거나 임의로 검사에게 출석한 때에 한하여 상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은 상소권회복청구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45조 내지 제34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나 비록 피고인이 아무리 중죄를 범한 자이고, 또 외국에 도피하고 있더라도 체포되거나 임의로 출석하지 아니하면 상소를 할 수 없게 제한하고 상소권회복청구를 전면 봉쇄하는 것은 결국 상소권을 본질적으로 박탈하는 것이어서 이는 헌법 제12조 제1항 후단("누구든지...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에 규정된 적법절차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헌법 제27조 제1항("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에 규정된 재판청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조항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헌법재판소 1993.7 29. 90헌바35 결정), 한편 피고인에 대한 주문 기재 사건의 공판기록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1982.2.19.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후, 법원은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라 1982.2.21. 한국경제신문에 피고인소환공고를 게시하고, 같은 해 3.17. 피고인의 출석 없이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을 열어 같은 날 피고인을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다음 선고일로부터 7일간 법원게시판에 위 판결을 게시한 사실, 피고인은 미합중국 알파인시 하이우드플레인 사서함 8에 거주하다가 1979.10.7.경 갑자기 행방불명되어 현재까지도 그 생사가 불명인 상태이고 항고인은 피고인의 배우자로 미합중국에 거주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항고인은 피고인의 배우자로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는 자이나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인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규정으로 인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미합중국에 거주하면서 신문 및 법원게시판에 게시된 피고인소환공고 및 판결결과를 알 수 없었다고 보여지므로 결국 피고인 또는 항고인이 위 사건 판결에 대한 법정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못한 것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결정은 부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항고인의 이 사건 상소권회복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위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항고인의 상소권을 회복하기로 하여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2항, 제34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홍복(재판장) 안영진 서정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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