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21. 21: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가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평소 손님과 식당 주인으로 친하게 지내면서 피해자를 좋아하던 중, 당일 낮에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화가 난 상태로 찾아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전화를 받지 않은 이유를 물으면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탁자 위에 놓여있던 막걸리와 콩나물국을 그녀의 머리에 각 들이부은 후 다시 마시던 막걸리를 그녀의 얼굴과 머리에 2회 들이붓고, 그러는 과정에서 옆 탁자에서 술을 마시다 막걸리가 옷에 튀어 기분이 나빠진 손님 F이 항의를 하자 F과 피해자에게 “니들 뭐냐 건달이냐, 내가 깡패를 부른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행패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가 집으로 피신하자 그곳 종업원인 G에게 피해자가 어디 갔냐고 묻고 피해자가 오지 않자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반찬그릇과 소스 통을 집어 바닥에 던지고, 위 G로부터 피해자 D 소유의 갤럭시S4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5~6회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그녀의 식당영업 업무를 약 2시간 20분 동안 방해하고, 위 휴대폰에 대하여 수리비 40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손괴 피고인은 2015. 5. 22. 00:20경 위 ‘E’ 식당에서,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갔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길이 32cm)를 소지하고 다시 위 피해자 D의 식당으로 찾아가 위 손도끼로 닫혀있던 위 식당의 현관 유리창(가로 120cmx세로 170cm)을 수회 내리치고 출입문 열쇠구멍 부분을 수회 찍어 깨뜨려 수리비 9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유리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