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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1 2014고단619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5.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9. 30. 18:2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친구인 피해자 D(45세)가 운영하는 E 휴대폰 매장에서 구속되었다

출소한지 얼마 안 되어 휴대폰이 없다며 휴대폰을 하나 달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잠시 기다려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코에서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위 휴대폰 매장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은 폭력행위를 목격한 피해자 F(49세)가 112에 신고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넘어져있는 피해자의 얼굴 등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2. 1. 18:0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48세)가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일행 중 1명이 그만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웃옷을 벗고 칼자국과 문신이 있는 몸을 보여주며 맥주잔을 깨고 깨진 맥주잔으로 피고인의 몸을 자해하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녀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중순 21:30경 위 피해자 H(여, 48세)가 운영하는 I 식당에서 피고인의 애인과 술을 마시던 중 애인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애인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애인의 얼굴 등을 때리고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그릇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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