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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7 2015가단538386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566,733원과 그 중 43,310,643원에 대하여 2002. 8. 29.부터 2005. 11. 1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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