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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6 2015가단17294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44,32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10. 3.부터 2005. 12. 16.까지는 연 19%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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