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6 2015가단17294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44,32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10. 3.부터 2005. 12. 16.까지는 연 19%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44,32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10. 3.부터 2005. 12. 16.까지는 연 19%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