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정임외 1인)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8. 10. 2.
주문
1. 피고가 2008. 3.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소외 4(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1. 10. 29. 소외 1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8. 1. 31. 09:00경 소외회사 체력단련실에서 역기대에 누워 역기에 목이 눌린 상태로 발견되어 가톨릭대학교 성가병원으로 후송되어 요양 중 2008. 2. 10. 상세불명의 뇌병증(저산소성 뇌병증),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으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사망 이전인 2008. 2. 5.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3. 4. '망인은 평소 주차문제 등 개인적 사정으로 회사에 일찍 출근하여 1시간 남짓의 여유시간을 체력단련실을 이용하여 왔고, 노사협의회측의 요구로 사업주가 체력단련기기를 구매하여 주었다고는 하나 체력단련실 이용을 망인 외 1명 등 총 2명에게 키를 전담, 관리하도록 하여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근로자들의 체력단련실 이용에 사업주가 어떠한 제한이나 관여를 전혀 하지 않았던 점을 볼 때, 망인의 업무시작 전 체력단련행위를 작업준비·마무리행위 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시설물 관리 소홀이나 시설물의 결함에 의한 사고로 볼 수 없어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하는 작업은 육체적으로 엄청난 힘을 쏟아야 하는 작업을 반복하는 작업으로 근골격계 질병을 유발하는 경우가 흔하고, 이에 따라 소외회사는 근골격계 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회사 내에 체력단련실을 마련하고 망인으로 하여금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운동을 하도록 하였다. 망인이 체력단련실에 있던 역기 운동을 한 것은 업무의 원만한 수행을 위한 체력유지 보강활동의 일환으로, 업무의 준비행위이거나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합리적, 필요적 행위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제5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 (업무상 사고)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하였을 것
2. 사고와 근로자의 사상간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을 것
제34조 (작업시간중 사고)
① 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작업시간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작업
2.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3. 작업준비·마무리행위 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
제35조 (작업시간외 사고)
① 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작업시간외의 시간을 이용하여 제34조제1항 각호의 1 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동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차량·장비등을 포함한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해가 작업시간외의 시간중에 발생한 때에도 당해 근로자의 자해행위 또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관리 또는 사용권이 사상한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의2 (휴게시간 중 사고)
「근로기준법」제54조 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휴게시간중에 사업장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거나, 고의·자해 및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사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관계,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가) 망인은 2001. 10. 29. 소외회사에 입사하여 주물을 용해하는 생산직사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소외회사는 희유금속의 분석 및 정련가공업, 독극물의 제조업, 용접봉은 합금 및 전지접점 제조업 등을 하고 있고, 망인의 작업 공정은 '작업지시 → 재료수급 → 재료운반 → 계량 → 도가니 장입 → 도가니 용해 → 용해된 주물 금형 틀에 부어 제조·생산 → 재계량 → 이동(압출·압연 공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 망인의 하루 일과는 전날 지시 받은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시작 30분 전 도가니가 열을 받도록 예열시켜 놓은 후 당일 생산할 제품의 재료(자재 : 구리, 아연, 주석은 괘이고, 순은, 카드뮴, 실리콘은 봉지이며, 망간과 니켈은 통으로 포장되어 있음)를 동료근로자 소외 5와 함께 손수레를 이용하여 작업장으로 운반한다.
작업장으로 옮겨진 재료들은 계량하여 예열 중인 도가니에 장입(재료를 도가니에 넣는 것)한 다음 덮개를 씌워 도가니를 가열하여 재료를 용해시킨다. 용해된 주물은 망인이 도가니를 호이스트 크레인을 이용하여 8개의 금형 틀이 고정된 작업장으로 이동시키거나, 7개의 금형 틀이 놓인 작업대를 도가니가 놓인 곳으로 밀거나 끄는 방법으로 이동시킨다.
고정된 작업장에서 작업을 할 경우, 도가니 1개에서 20kg은 7개, 30kg은 6개의 제품을 각 생산하게 되는데, 작업방법은 망인이 한손으로 도가니를 매달고 있는 호이스트 크레인을 조정하고 다른 한손으로 도가니(140kg~160kg)를 앞쪽으로 기울여 주물을 금형 틀에 부어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 7개의 금형 틀이 놓인 작업대를 도가니가 있는 곳으로 이동시켜 작업을 할 경우, 도가니 1개에서 5kg~6kg의 주물 32개를 생산하게 된다. 망인은 무게가 7kg~8kg 정도 되는 빈 쇠바가지로 도가니의 주물을 퍼내 7개의 금형 틀에 일일이 부어 작업을 한다.
(라) 망인은 사규에 따라 08:55경 조회와 동시에 작업을 시작하여 17:55경(야근시 22:00)에 퇴근을 하였다.
(마) 망인은 2008. 1. 31. 07:54경에 출근하여 평상시처럼 벤치프레스에 누워 역기운동을 하던 중 약 90kg의 역기를 들다가 역기에 목이 눌린 상태로 쓰러져 있게 되었고, 08:55 오전 조회시간에 망인이 나타나지 않자 직원들이 체력단련장에서 망인을 발견하고 가톨릭대성가병원으로 응급 후송하였다. 망인은 가톨릭대학교 성가병원에서 요양 중 2008. 2. 10. 상세불명의 뇌병증(저산소성 뇌병증),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으로 사망하였다.
(2) 망인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
(가) 망인은 1976. 9. 9.생으로 신장 178㎝, 체중 75㎏이고, 평소 건강하였다.
(나) 망인은 평소 07:50경에 출근하여 체력단련실에서 역기운동을 해 왔으며, 17:57경에 퇴근하였다.
(3) 소외회사는 망인의 사망 약 1년 전 일부 근로자들의 요구로 체력단련실을 설치해 주었으며, 체력단련실의 열쇠는 이를 주로 사용해 온 망인과 동료근로자 소외 2 2명이 관리를 하였다. 사업주나 관리자는 근로자들의 체력단련실 이용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으며, 근무시간을 제외하고는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었다.
[인정근거] 갑 5 내지 9호증, 을 2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 , 제35조 에 의하면,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작업 시간 외의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작업준비·마무리행위 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 등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망인의 역기운동이 작업준비 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체력단련실은 소외회사가 근로자들의 요구로 설치한 시설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망인이 평소 한 작업은 근골격계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작업으로 망인이 평소 역기 운동을 한 것은 강한 근력 및 지속적인 육체적 활동을 요구하는 업무의 특성상 업무의 원만한 수행을 위한 체력유지보강활동의 일환으로 평가할 것이므로 그렇다면 이는 업무의 준비행위이거나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