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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21 2017고합47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구명조끼, 방수복 등을 국내 조선소에 납품하고, 선박에 설치된 팽창식 구명뗏목 등 안전장비에 대한 안전검사를 대행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구명조끼, 방수복 등을 제조하여 C 주식회사에 납품하는 D 주식회사의 공동 대표이사이고, E는 D 주식회사의 공동 대표이사이며, F은 C 주식회사의 구명조끼, 방수복 등을 국내 조선소에 납품하는 부서인 신조팀의 사장이고, 피고인은 C 주식회사 신조팀의 팀장이며, G은 C 주식회사의 선박에 설치된 구명뗏목 등에 대한 안전검사를 대행하는 부서인 안전설비팀(SE팀)의 팀장이다.

1. 피고인, B, E, F의 중국산 구명조끼 납품으로 인한 사기 C 주식회사는 2010.경부터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에 따라 선박에 승선한 선원과 승객이 해상에서 선박침몰, 좌초, 충돌 등 해난사고 발생시 해상으로 탈출하여 구조를 기다리는 동안 생존을 위한 필요한 구명장비인 구명조끼와 방수복(이하 ‘구명조끼 등’이라고만 한다)을 D 주식회사로부터 납품받아 이를 H 등 국내 조선사에 납품하여 조선사에서 건조한 신규선박의 안전장비로 비치되게 하여 왔다.

한편, C 주식회사가 국내 조선소에 납품하는 정상적인 D 주식회사 제조 구명조끼 등은 2010.경 엠이디(MED 유럽연합 선박에 적용되는 선박용 구명장비, 해양오염방지 설비, 항해설비 등 각종 선박용 기자재에 대한 인증(Marine Equipment Directives) )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엠이디 인증은 제품의 재료, 구조, 구성 등 제품 자체의 품질을 보증하는 모듈B, 모듈B 승인을 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업체, 공정에 대한 보증을 하는 모듈D, 모듈B, D를 준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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