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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5 2016고단71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에서 선박용 방열복 등 산업용 특수복 생산업체인 ‘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실상의 대표이다.

선박에 비치할 선박용 방열복 등 선박용 물건을 제조 ㆍ 개조 ㆍ 수리 ㆍ 정비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용 물건이 선박에 설치되기 전에 해양 수산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 받은 ‘ 사단법인 한국 선급 ’으로부터 선박안전 법이 규정하고 있는 형식 승인 ㆍ 검정 또는 예비검사를 받아야 하고, 예비검사를 받아 합격한 선박용 물건에 대하여는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사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4. 3. 26. 경 위 D 사무실에서 한국 선급 소속 검사원 E로부터 선박용 방열복에 대한 예비검사를 받으면서 위 E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예비검사를 받지 아니한 방열복을 예비검사를 받은 선박용 방열복인 것처럼 거래처에 납품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방열복에 부착하지 않은 라벨 약 500 장에 한국 선급의 예비검사 검인 인 장인 ‘KR’ 문양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 사단법인 한국 선급’ 의 예비검사 검인 인장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사인 행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한국 선급의 예비검사 검인 인장을 부정사용하여 날인한 제품 라벨을 예비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방열복에 부착하여 거래처에 납품함으로써 부정사용 사인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선박에 비치할 선박용 방열복을 납품하여 달라는 주문을 받고, 일부 방열복에는 위 2 항과 같이 부정사용된 예비검사 검인 인장이 날인된 방열복 라벨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또는 거래처에서 납품 받은 방열복의 상표 라벨에 예비검사 검인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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