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를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안산시 E 아파트 입주자 동대표회장이고, 피고인 B는 위 아파트 111동의 동대표이고, 피고인 C은 위 아파트 105동의 동대표이다.
피고인들은 피해 자인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소유인 위 아파트 관리비 및 잡수입을 아파트 관리에 관한 사업, 장기 수선 충당금 등 정해진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F이 위 아파트 단지 내 담장에 올라가 나 무 가지 치기를 하다가 떨어져 허리를 다치자, 2017. 9. 25. 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관리비 및 잡수입 중 3,500,000원을 F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의결한 뒤 2017. 10. 10. 경 F에게 3,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C: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 A은 초범, 피해 회복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