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356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7. 02:2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42세) 운영의 “D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술값을 계산하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컵을 깨려고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5. 7. 02: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F(46세)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보고 현행범인체포를 하려고 하자, 손님 등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너거들이 나를 잡아, 야 이 개새끼야, 가만 안 둔다”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주점 안에 있던 여러 명의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B에게 “야 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계산 못한다 이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제출한 2014. 8. 5.자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