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5.23 2013고정102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7. 18.경 광주 북구 C시장 부근 D다방 앞 인도상에서 피해자 E가 자신을 모른 척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F과 인도상을 걷던 4~5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양아치 같은 년아, 이 씹 년아, 왜 사람을 보고도 아는 척을 안하냐”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5. 23.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