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2.21 2018고정11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2018. 8. 8. 12:15 경 대구 중구 D 앞 도로에서, 피고인 C이 E 차량을 운행하며 일방 통행로를 역 주행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F(73 세) 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위 차량을 사진 촬영하고 신고를 하려 하자, C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으로 빼앗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팔로 끌어안아 당기고, 계속해서 C은 휴대전화를 돌려받기 위해 다가오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머리카락을 수회 잡아당기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증언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