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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9 2016나2014209
대표이사 해임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주식 50%를 보유한 주주이자 사내이사이고, 피고는 C의 주식 50%를 보유한 주주이자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이다.

피고는 C를 운영하면서 자금 횡령 또는 세금 면탈 등 상법 제385조 제2항에서 정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저질렀다.

피고는 C의 주식 50%를 보유한 주주여서 주주총회를 통한 해임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소송으로써 피고의 이사 겸 대표이사직에서 해임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이사해임청구에 관한 판단 1)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부분 가)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1월 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수 주주가 이사 해임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우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소수 주주가 회의의 목적과 소집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그렇게 하였는데도 소집에 응하지 않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총회에서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그로부터 1월 내에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1. 10.자 95마837 결정 등 참조). 나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피고를 이사직에서 해임하기 위한 C의 주주총회를 거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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