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병원 관련 경영 컨설팅업 등을 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성형외과 의사이다.
나. 원고의 대표자인 C과 피고는 2013. 8.경, 당시 피고가 운영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D빌딩 6층 소재 E성형외과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피고는 C에게 의료시술과 수술에 관한 의료적인 부분을 제외한 경영, 마케팅, 인사, 재무 관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
2. C은 피고에게 E성형외과 수익에서 매월 7,000만 원을 지급한다
(세후). 지급방식과 절차는 상호협의를 원칙으로 한다.
3. 매출 2억 3,000만 원 초과시 세금 15%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은 5:5의 비율로 피고와 C이 균등 분할한다.
4. 법적, 세무적 문제 발생시 의료사고가 아닌 경우 C은 주도적으로 그 책임을 다한다.
또한 2013년 9월 1일 이후로 발생하는 의료사고와 같은 의료 부분이 아닌 경우 모든 책임은 C 혼자 진다.
국내법상 그 책임이 피고에게 우선이 되어 진다면 피고에게 주어진 금전적인 손해에 대해 C이 모든 책임을 지며 개인채무로 설정하여 피고에게 지급한다.
5. 현재 E성형외과의 보증금 중 5,000만 원은 9월 2일 C이 피고에게 지급한다.
병원 이전시 보증금은 C에게 반환한다
(또는 사업장 이전시 보증금으로 대체한다). 6. 의료장비 및 병, 의원에게만 허가된 장비의 리스는 피고가 진행하며, 소유권은 리스가 완료되거나 비율에 따라 상호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7. 홈페이지 리뉴얼 및 모든 광고, 홍보, 마켓팅 집행되는 비용은 C이 부담한다.
8. (생략)
다. 한편, 원고는 2013. 9. 26. 서울 강남구 F빌딩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G과 원고 명의로 보증금 1억 원, 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