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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7.20 2015가단11162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임대목적물)’란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임대목적물)’란 기재 해당 건물을 별지 제1목록 각 해당 ‘계약기간’, ‘임대차보증금’, ‘차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원고와 피고들 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임차인이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에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5.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임대인은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무주택세대주, 자산소유, 소득, 단독세대주의 주택규모 제한 요건 등)을 유지하고 있는 임차인과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6. 계약특수조건 제1조 제1항). 나.

피고 A는 원고와의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2,583만 원 상당의 자동차를 보유하게 되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상실하였다.

피고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별지 제2목록 ‘체납개월’란 기재 각 해당 개월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들에 대하여 자산 초과,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A, D, E, F, H, I, K :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B, C, J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G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8,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피고 A의 경우 자산 초과, 나머지 피고들의 경우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통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임대목적물)’란 기재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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